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5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16: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지구대 ’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 피고인의 일행 D을 따라왔다가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뒷문으로 들어와 “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이 뭔 데 맘대로 해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팩스를 밀어 카피를 쏟고 복사기 토너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이 관공서 주 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