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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7고정1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 주민의 차에 기대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경찰서 답 십리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 음주 소란 등 '으로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 을 발부 받은 후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45 경 답 십리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다 징계를 먹여 버리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너희들이 돈을 받고 나한테 이러는 것이냐

” 면서 약 2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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