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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3: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노상에 집어던져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E의 골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7. 01:40경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에 있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내 응접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치며 “나를 현금지급기 안에 2시간 동안 두게 했노, 너거들이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경위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수갑 채워라, 씹할, 중부서 가자, 주먹으로 벽을 칠 수도 있다. I파출소(D지구대의 예전 명칭) 불 지른다, 내가 못할 것 같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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