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0:25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D이 “ 택시에 탄 손님이 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으로 방문 신고를 하여 C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잠시 지구대 내로 들어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면 된다’ 는 말을 듣자 지구대 앞에 담배꽁초를 투기한 후 “ 야 이 십 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욕설하여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위 C 지구대에서 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소란을 피우며 나가지 않아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C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낭 심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2회에 걸쳐 손으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움켜잡으려고 하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내사보고(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