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B 대학교 학사지원 팀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C( 여, 23세) 은 2014.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대학교 교양교육지원 팀의 조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경 위 교양교육지원 팀의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양교육지원 팀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소재 자유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D 택시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멀미로 인해 창가에 머리를 기대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 정도가 중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피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