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67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은 함께 버스에 탑승하게 된 사람들이다.

1. 2020. 6. 13.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13. 06:33 ~07 :12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585 소재 양재역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대학교 입구 방면으로 가 던 중,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머리를 피해 자의 어깨에 기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팔짱을 꼈으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강제로 눕혔다.

2. 2020. 6. 20.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0. 01:59 ~02 :51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강남 역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소재 수원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가 던 중,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머리를 피해 자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현장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