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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0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대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2016. 12. 22. 수원 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7. 2. 6. 17:11 경 수원시 팔달구 C 주거지에서 고소인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학교수인 E 대학교 F 교수의 휴대전화 (G) 로 “( 생략) H 학과 04 학번 졸업 생이자 겸임교수로 근무했던 고소인 선배에게 제가 2015년 10월에 성 추행( 강제 추행) 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니 나중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스스로를 쓰레기라

지칭하며 미안 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선배가 거짓말로 장황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수사가 오래 걸려 더욱 고통을 받았습니다.

( 중략) 더군다나 선배가 거짓말로 장황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여 수사가 오래 걸려 더욱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대학교 동기에게도 울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가 거짓말을 하여 친구들 과의 관계도 단절하게 됐습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6.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학교수인 E 대학교 I 교수의 휴대전화 (G) 로 “ 교수님 안녕하세요.

J 학과 1 기 졸업생 08 학번 A 입니다.

교수님께 서도 아시 다시 피 제가 2015년 10월에 성 추행( 강제 추행) 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니 나중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지칭했습니다.

솔직하게 조사 받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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