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 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9. 19. 자 추행 피고인은 2016. 9. 19. 10:46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병원 정류장 ’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번 버스에 탑승하여 용인시 소재 강남 대역으로 가 던 중 뒤쪽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오른 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19. 자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8:03 경 고양 시 덕양구 G 소재 ‘H 마트 정류장 ’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I 번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가 던 중 앞쪽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J( 여, 25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피고인의 외투로 피해자의 무릎을 덮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