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7고단2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7. 19:00 경 과천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팀의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같은 팀 소속 피해자 E( 여, 35세, 가명 )에게 자리 좀 비켜 달라면서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밀치면서 “ 내 동생이 네 나이 뻘이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뭐하시는 거냐

”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은 채 그 자리에서 두 바퀴 넘게 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직후 과천시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뒤늦게 2차 회식에 합류하여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토닥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