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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129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2. 11. 03:4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대학교 후문 부근 식당에서 전날 바 (bar )에 방문하면서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 여, 19세) 과 감자탕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집에 갈 테니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G 대학교 전망대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G 대학교 본관 부근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에 내려 집에 가려 하자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눌렀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이를 막고 조수석 밖으로 못 나가게 하였으며,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G 대학교 내 불상지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승용차에 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10 경 위 G 대학교 전망대에 가기 위해 광주시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팔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고, 위 G 대학교 전망대에 도착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머리카락을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제 1 항 하단 기재와 같이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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