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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의 D식당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19: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첨부된 자료 포함)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수된 양 및 투약의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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