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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5.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주사기 눈금 10칸) 2개를 받고 그에게 현금 16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부근 골목길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주사기 눈금 10칸) 2개를 받고 그에게 현금 16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하순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4.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주사기 눈금 1칸)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주사기 눈금 1칸)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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