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 6, 8, 9, 10호 부산지방검찰청 2014. 6. 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6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5.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5.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5. 19: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 1개, 플라스틱통 1개,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2.23그램을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필로폰 약 0.14그램을 보관하여 두어 필로폰 합계 2.37그램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6073』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30. 21:00경 서울 용산구 F,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숍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2014고단60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