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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5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5,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ㆍ교부ㆍ투약ㆍ소지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하순 14:00경 서울 도봉구 C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 속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상호 전화통화한 후, 그 무렵 현금 100만원을 작은 종이가방에 넣고 포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하여금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발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착 고속버스화물 편으로 이를 부산에 있는 E에게 보내게 하고, 같은 해

8. 29. 15:00경 서울 강북구 F전철역 7번 출구에서 그 무렵 E이 부산고속버스터미널 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착 고속버스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그램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강북구 G모텔 509호실에서 위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경 위 ‘G모텔 5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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