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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2 2018고단6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03:30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와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흉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등을 찌른 다음 그 곳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로 위 차량의 타이어 3개를 찔러 구멍을 내고, 발로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금이 가게 파손함으로써 1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 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 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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