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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22:00 경 아산시 B 아파트 110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여, 52세 )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장롱에 밀어 붙이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회사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자제시켜 달라고 하겠다” 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식칼(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20cm) 1개와 과도( 총길이 15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들고 나와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상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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