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 20:40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위 집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을 넘어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자 C( 여, 69세) 가 발견하고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보내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오른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보이며 ‘ 칼 들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나. 특수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 (4 개월 )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도를 들고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