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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8:00 경부터 같은 날 20:22 경 사이에 인천 남구 D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애인인 피해자 E( 여, 30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인 주황색 과도 1개,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인 갈색 과도 1개), 식칼 1개(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를 번갈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거나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 인천 대교 가서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 경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폭행 사건에 대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도 있어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시간 머물며 수회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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