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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9:00경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점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이르기까지 약 50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1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방면 16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등 수리비가 585,928원이 들도록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울리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쳤음에도 차를 세우지 않다가 양산분기점 끝 지점에서 잠시 차를 세우려고 하던 중 재차 차를 운행하여 가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사진, 가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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