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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8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6인승 대형승합차(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32경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12-36 상신 지하차도 인근 도로를 청주 쪽에서 오창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게 되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4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772-3 미호천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해자를 추월하여 피해자 진행 방향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서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버스를 다시 2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충돌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우측 끝 가장자리로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를 추월하여 인근 교차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자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차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정차시킨 후 삿대질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전세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피고인이 버스를 급제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등을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려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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