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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8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로 오고 있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가 가까이 근접하였음에도 진로변경에 대한 신호를 하지 아니하면서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버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이 무릎을 버스 내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H(66세), 피해자 I(62세), 피해자 J(37세)가 각각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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