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22:50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 방향 약 0.2km 지점(냉정분기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방향 0.2km 지점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유IC 방면에서 진례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