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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정8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07. 15. 10: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대구방향) 7.6km 대동TG 앞 도로를 대저분기점 쪽에서 대동분기점 방면으로 4차로 쪽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36세, 남)이 운전하는 D 인피니티 승용차량이 피의차량을 피해 앞지르기한 것에 화가나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07. 15. 10:26경 같은 시 대동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대구방향) 9km 앞 도로까지 약 1.4km를 따라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해차량의 차로로 조향 장치를 2회 꺽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 수사보고(당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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