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4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각 차로를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으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시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