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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62』

1. 2015. 7. 31.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2:3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남성 수면 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에 걸려 있던

사물함 열쇠를 빼어 낸 후, 그 곳 사물함에 있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04: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수면 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 둔 사물함 열쇠를 가져 가, 그 곳 사물함에 있던 현금 1만 5천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2. 2.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10: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하 1 층 J PC 방에서, 피고인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안에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146』 피고인은 2015. 7. 31. 06:29 경 서울 서초구 L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11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D ’에서 절취한 E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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