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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36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5회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등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병원 310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9:5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82병동 53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6. 12:4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병원 1317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M과 N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4. 13:4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병원 6동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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