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3. 서울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6.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6 층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13:3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하나카드,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14:48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4 층 식당에서 피해자 I가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7. 13:40 경 위 ‘D’ 6 층 식당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5. 13:35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상점 종업원에게 제 1의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으로부터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인 양 대금 결제용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상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3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14:15 경 서울 종로구 M 지하 308호 ‘N’ 편의점에서 위 상점 종업원에게 제 1의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으로부터 절취한 신한 카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