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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5. 03:30 경부터 1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빌딩 지하 3 층에 있는 ‘D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와 연결된 밴드를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절단하여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39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4. 8. 01:30 경부터 08:5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와 연결된 밴드를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절단하여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121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7. 7. 8. 12:17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수면 실에서, 피해자 I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 옆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43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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