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12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4. 2. 19.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4. 3. 19.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2014. 9. 29.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2014. 10. 21.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및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49 경 고양 시 덕양구 C 지하 2 층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 복 하의 주머니에서 탈의실 155번 사물함 열쇠를 꺼내

어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