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4가합32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계양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53992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3338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 훼미리골프파크(이하 ‘훼미리골프’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피고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2012. 10.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훼미리골프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따른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훼미리골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훼미리골프가 피고 A, B(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훼미리골프는 피고 A 등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인 월 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훼미리골프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훼미리골프는 피고 A 등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2012.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훼미리골프는, 후술하는 것과 같이 피고 A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2014. 9. 17.부터는 피고 A 등과 각자 원고에게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