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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7 2013가단56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자 7,380,000원 및 2014.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4. 24.부터 2014. 9. 25.까지의 차임은 월 41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2013. 4. 24.부터 2014. 9. 25.까지 월 410,00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7,380,000원(= 2013. 4. 24.부터 2014. 10. 23.까지 18개월 × 410,000원/월) 및 2014. 10.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08. 4. 3.경부터 언니 E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09. 9.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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