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은 2007. 8. 3.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코람코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코람코자산신탁은 20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1. 20.에 2015.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대표이사 E은 D의 딸이고, 피고(반소원고) 대표자인 F은 D의 남편으로,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2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G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3,133,000원이고, 이후의 임료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이와 같이 공동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