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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50720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56,952,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우림이비즈 주식회사(이하 ‘우림이비즈’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지하 4층, 지상 20층 아파트형공장건물 전부(이하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우림이비즈는 2010.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0. 11. 25.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A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 11. 25.부터 2013. 11. 24.까지의 차임은 합계 56,952,000원이고, 2013. 11. 25. 이후에는 월 1,61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① 56,9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퍼스텍아이엔씨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라시떼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3. 11.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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