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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538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53992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3338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훼미리골프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6383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와 훼미리골프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2012. 10.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훼미리골프, B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훼미리골프, B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인 2012. 7. 1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바 없다고 다투고, 원고는 피고 주장의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B과 함께 2013. 10. 1.자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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