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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10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C시장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해지한 뒤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에 양도하였고, E는 그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E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E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네 번째 문단(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E에 전달하거나 E의 피해자에 대한 양수채권 행사를 제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및 다섯 번째 문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은 E에 양도한 채권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니 주식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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