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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부부사이 인 피해자 B, 피해자 C이 공유하는 화성시 D 아파트 E 호를 2013. 10. 4.부터 2년 간 임차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3. 10. 4.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전세자금 1억 4,200만 원을 대출 받고 채권 최고액을 1억 7,040만 원으로 정하여 근 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2. 10. 화 성시 G 호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위 F 주식회사의 당시까지의 대출원리 금 143,635,190원 2015. 2. 9. 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같은 달 10일에는 대출원리 금이 이보다 약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2. 9. 자 대출원리 금을 편취 금으로 인정한다.

( 중도 상환 수수료 1,155,814원 포함) 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 돈으로 F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근 질권을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대출원리 금 상당인 143,635,1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소장, 통장 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 (F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F 제출 자료 [ 피고인은 B이 전세 보증금을 줘서 받았을 뿐 그 돈으로 F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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