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7 2018가단733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머1970 주식매매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 2012가합2453호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12. 고양지원 2012머197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A)는 원고(C)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2012. 9. 15. 2,500만 원, 2012. 12. 31. 2,500만 원, 2013. 6. 30. 5,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1억 5,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제1항 기재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함 없이 제1항 기재 1억 원 중 8,5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잔액을 면제한다.

-이하 생략-

나. C은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금 : 고양지원 2012머1970 주식매매대금 전부

1. 상기 채무금과 관련하여 채무자(원고)는 채권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서 동 채무를 합의한다

(2015. 10. 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5,000만 원은 12. 10. 지급키로 한다). 2. 단 1회라도 변제 기일이 초과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원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3. 입금계좌는 채권자 대리인(위임장 참조)에게 입금한다.

농협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