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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97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의 [ 범죄사실] 세 번째 문단 6 행부터 18 행까지의 “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 13:10 경부터 ( 중략) 각 송금하게 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3,00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부분을 ”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 15:31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5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총 피해금액 143,008,000원).“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세 번째 문단 6 행부터 18 행까지의 “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 13:10 경부터 ( 중략) 각 송금하게 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3,00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부분을 ”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8. 31. 15:31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5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총 피해금액 143,008,000원). “으로, 네 번째 문단의 1 행의 ”14 :05 경“ 을 ”16 :00 경 “으로, 2 행의 ”16 :00 경“ 을 ”16 :10 경 “으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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