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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2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당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K과 K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자력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P에게 빌려주었으나 P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 개인의 자력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문단 제5~6행과 제1의 나항 두 번째 문단 제5~6행의 ‘피해자에게 사업을 통한 영업이익을 남겨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를 '피해자에게 사업을 통한 영업이익을 남겨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자력으로 이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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