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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8.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한 ‘D’이라는 상호의 시행법인 대표로서, 2013. 10. 14.경 대부업체인 ㈜E에 ‘90일 뒤 피고인의 대출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F 발행의 지급확약서를 제출하고 90일 뒤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시장 상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C시장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2013. 11. 5.경 피해자 G이 보유한 위 시장 내 청과상가 H호 및 I호에 대한 주식 1,529주를 계약금 28,186,000원, 중도금 56,372,000원, 잔금 197,302,000원 합계 281,860,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 기일인 2013. 12. 31.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 14.경 위 E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던 F 명의의 지급확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견되어 E로부터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2014. 6.경 피해자를 포함한 시장상인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E에 시장상인들로부터 돌려받을 주식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다음, E로 하여금 피해자와 기타 시장상인들에게 '피고인의 시장상인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고인이 E에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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