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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1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매절차에 참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변제기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기도 하고 7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3호 신한국빌딩 6층 법무법인 청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있는 사우나를 경매 받아 이를 활성화시킨 뒤 채무를 변제하겠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사우나를 100% 경락받을 자신이 있다. 지금 경매를 다 받아놓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어 사우나 경매에 참여할 입찰보증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만으로는 사우나 경매에 참여하여 사우나를 경락받을 수 없었고, 위 돈을 사우나 경락대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우나를 경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수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9,906,750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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