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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사우나 내 세신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후에 사우나 건물을 M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인수시켰는데 M가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8.경 P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4억 8,000만 원을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H 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위 대출의 명의자도 H으로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매매와 관련한 비용(피고인은 매매잔금이라고 하고, P은 등기비용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0. 10.경 M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양도할 때까지 사우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 J로부터 1억 3,000만 원, 매점 운영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보증금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사우나의 시설공사비로 2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매수대금과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모두 대출금이나 보증금으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여 종료할 때까지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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