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경매 컨설팅 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 14:00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 외 2필지 토지가 최저가 339,098,000원에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경락받아 처분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3억 8,600만 원정도에 위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낙찰을 받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여, 너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3,000만 원의 사채를 포함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녀 양육비, 이사비 등의 용도로 금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락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형인 G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010. 5. 3. 위 부동산에 관한 입찰 보증금 및 경매 용역 계약금 명목의 38,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0. 입찰 잔금 명목의 61,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