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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6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3호 신한국빌딩 6층 법무법인 청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있는 사우나를 경매 받아 이를 활성화시킨 뒤 채무를 변제하겠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사우나를 100% 경락받을 자신이 있다. 지금 경매를 다 받아놓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어 사우나 경매에 참여할 입찰보증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만으로는 사우나 경매에 참여하여 사우나를 경락받을 수 없었고, 위 돈을 사우나 경락대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우나를 경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수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9,906,75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조건 사우나를 경락받아 바로 차용금을 반환할 것처럼 약속을 하였음에도 당시 충분한 자력이 없었고, 사우나를 경락받지도 못하였으며, 차용금도 대부분 반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인천 사우나를 경락받기 위해 사우나 소유자인 F와 경락 후 사우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기계실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차용금 중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예상외로 높은 가격을 써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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