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공장을 10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은행이 자의 2 배를 붙여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장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공장 채권을 인수하여 공장 경매 절차에 참여한 사실만 있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채권을 인수한 업체는 폐업 상태로 장기간 운영이 되지 않고, 금융권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 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업체였는바, 정상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그 채권을 이용하여 공장을 경락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피해자 진술 부분) 경매사건 검색, 의정부지방법원 배당 표 (5 억) 신용평가 조회 회신 입금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내역 (2016. 1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