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C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D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보도방, J 보도방이라는 명칭으로 일명 보도방(남자 도우미를 유흥업소 등에 알선)을 운영하던 중 보도방 관리를 맡던 피고인 DE으로부터 같은 지역에서 함께 연합하여 K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L(24세)이 연합에서 탈퇴하고 남자 도우미들을 데리고 다른 연합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L 및 그 소속 보도방 도우미들을 불러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E에게 피해자 L 및 그 소속 보도방 도우미들을 대전 서구 M에 있는 N노래방으로 불러 오게 하고,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며 ‘한일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피고인 BC에게 전화하여 N노래방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 DEBC와 공모하여 피해자 L 및 그 소속 보도방 도우미들이 연합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23:30경부터 2013. 11. 24. 02:30경까지 N노래방에서 피고인 DE은 피해자 L 및 도우미인 피해자 O(22세), 피해자 P(19세), 피해자 Q(22세), 피해자 R(23세), 피해자 S(19세)에게 전화하여 N노래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이 N노래방 특실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 BC는 먼저 온 피해자 L이 있던 1번방으로 가 피고인 C는 피해자 L의 무릎 뒤쪽을 발로 3회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와 목 부분을 3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특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들어오자 ‘니가 L이냐’고 물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머리 부분을 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