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E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DJ주식회사(이하 DJ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인 DK주식회사(이하 DK이라고만 한다.)는 DJ 자사주 6,617,674주를 유한회사 DL(이하 DL라고만 한다.)에 매각하고서 그 매각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2. 4. 15. 무렵에는 금 26,112,018,069원(주당 약 3,946원)을 DL에 지급하고 위 DJ 자사주를 재매입해야 하였는데, 위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DJ의 대표이사인 DM(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서 2015. 7. 23.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2011. 10. 초경 국내 증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증권전문가로서 당시 DJ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DE에게 위 DJ 자사주 6,617,674주 및 DN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DJ 주식 약 50만주를 주당 4,000원(시세조종 직전일인 2011. 10. 17. 종가는 2,655원)에 매각해달라고 의뢰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DJ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DE은 시세조종 세력에게 ‘DJ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조종 후 DJ 주식 인수’를 의뢰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실행행위 피고인 DE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이른바 시세조종전문가인 DO(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서 2015. 7. 23.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에게 ‘DL에서 보유하고 있는 DJ 자사주 6,617,674주 및 DN에서 보유하고 있는 DJ 주식 약 50만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DO은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① DJ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량 중 DJ의 대주주, 우호세력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 이하 ’DJ 측 보유물량‘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