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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4.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하순경 영업의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인수하여 바지사장을 대표자로 등재시킨 다음 그 법인 이름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법인은 수개월 안에 폐업등록말소되게 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고, 2012. 8. 초순경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바지사장인 F을 대표자로 등재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3일 안에 위 회사 명의로 차량소유 및 할부채무 명의를 이전시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신용적격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할부채무를 떠안고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다시 3일 안에 할부금 채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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