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00:30 경 위 주점에서, 각 방 사이에 종이, 간 유리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서로 보이지 않게 하고, 노래방 기기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들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그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E 등 4명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성 접대부들 로 하여금 이 사건 주점 손님인 E 일행과 동석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조사시 “F, G 등 4명이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이 불러 준 여성 접대부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당시 16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맥주 8 병을 주문하였고, 여성 접대부 비용으로 1명 당 3만 5,000원과 노래방 비용 등을 합하여 58만 원을 지불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