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4 2018고정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지하 1 층에서 ‘C’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게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9. 23:00 경부터 다음날 03:30 경까지 위 단란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 D 등 2명에게 성명 불상의 유흥 종사자 2명을 불러 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